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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6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전화금융 사기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 책과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