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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5050

관리비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10 층 상가 건물인 E(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제 4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E 빌딩( 대표 번영회장)’ 명의로 원고가 2010. 9. 1.부터 2015. 9. 30.까지 용역대금 월 3,08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용역을 위탁 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9. 1. 자 ‘ 건물종합관리 계약서’ 가 작성되었다.

또 한 같은 일자에 원고와 ‘E 빌딩( 대표 번영회장 G)’ 명의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 건물종합관리 계약서’ 가 작성되어 있다.

다.

E 번영 회( 이하 ‘ 이 사건 번영 회 ’라고 한다) 는 2014. 3. 4. G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회의의 참석자 명단 및 구체적인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호실 구분 소유자 전유면적( ㎡) 지분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참석 참석자 1 H 호 I 198.54 9.44 X 2 J 호 K 109.91 5.23 X L 호 84.67 4.03 3 M 호, N 호 이 사건 회의록에는 이 사건 건물 제 3 층의 구분 점포가 M 호, N 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2020. 3. 12. 자 준비 서면에는 이 사건 건물 제 3 층의 구분 점포가 M 호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O, P 234.18 11.13 O P Q 호 32.54 1.55 R 호 76.2 3.62 소계 342.92 16.3 4 S 호 T 32.54 1.55 X 5 U 호 V 32.54 1.55 X 6 F 호 B 32.54 1.55 X 7 W 호 X 32.54 1.55 O X 8 Y 호 Z 32.54 1.55 O Z 9 AA 호 AB 32.54 1.55 X 10 AC 호 AD 32.54 1.55 O AD 11 AE 호 AF 32.54 1.55 O AF 12 AG 호 AH 32.54 1.55 X 13 AI 호 AJ 32.54 1.55 X 14 AK 호 AL 32.54 1.55 O AL 15 AM 호 AN 32.54 1.55 X 16 AO 호 AP 32.54 1.55 O AP 17 AQ 호 AR 32.54 1.55 X 18 AS 호 AT 32.5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