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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40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등은 서울 은평구 H 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이들이 소유하는 점포는 별지 청구금액표의 해당 ‘호실’ 기재와 같다), 피고 D는 이 사건 매장 A-025호의 구분소유자(2011. 9. 28. I에게 위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 E는 이 사건 매장 S-006호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 F, G는 이 사건 매장 A-012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일괄임대에 대한 동의 ⑴ 이 사건 매장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매장 전체를 일괄임대하기 위하여 일괄임대추진위원회와 이를 대표하는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고 한다)을 결성하는 한편 대표단에 ‘일괄임대에 동의하고 각 소유 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 D는 2008. 2. 24.에, 피고 F, G는 2009. 5. 10.에, 피고 E가 임차한 이 사건 매장 S-006호의 구분소유자인 J는 2008. 2. 16.에 그 각 소유 점포에 관하여 대표단에 위 동의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⑵ 한편 피고 E는 2009. 12. 10. 위 점포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2010. 10. 19.과 같은 달 25일 및 29일에 대표단의 위임을 받은 K에게 ‘K의 퇴점 요구시 퇴점하고 퇴점 불이행으로 일괄임대가 지연될 경우 구분소유자들과 일괄임대추진위원회에 경제적 배상을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일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인도지연 ⑴ 대표단은 이 사건 매장의 일괄임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11. 18.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0. 5. 24. 개괄적인 내용의 약정을 담은 일괄 임대차계약을, 2011. 9. 20. 상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