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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9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20:30 경 대전 대덕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3 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 죽여 버려, 죽이고 교도소 가버릴라 ”라고 하면서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로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옆구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1:3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46 세) 가 “ 선생님들 술 드시러 왔으면 조용히 술을 드시고 가시면 되지 이렇게 병 깨고 행패를 부릴 필요가 있느냐

” 고 피고인을 달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