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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419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시계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 다가, 주점 종업원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F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 자로부터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1 쪽 끝에서 3 행의 ‘ 같은 날’ 은 ‘ 다음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