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어학원을 양수할 무렵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어학원 사업 현황과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의 경제적 사정에 대해 피해자 I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의 범위도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어학원을 양수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 및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어학원의 운영 상황,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어학원을 양수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