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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7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망 G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G이 2004. 10. 9. 사망하자 그의 처인 피고 B이 3/22 소유지분을, 그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22 소유지분을 각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갑 제1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것과 같이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분할 후 토지의 사용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상하로 분할할 경우에는 그 중 한 토지는 맹지가 되어 출입이 곤란하게 되는 점, ③ 피고들은 피고들 사이에도 토지의 분할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