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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04 2014나3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3.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김해시 K로, ① 2009. 3. 26. 송달하였으나 2009. 4. 1. 수취인부재로, ② 2009. 4. 28.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2009. 5. 6. 수취인불명으로, ③ 2009. 6. 2. 다시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2009. 6. 5.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되자 2009. 7. 31.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09. 9. 23.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을 2009. 9. 28.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여 2009. 9.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2014. 10. 16.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4316호로 피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21. 농협은행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가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되었고, 2014. 11. 3.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 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