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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나11494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과 같다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라.

항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라.

항 부분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중 1차 가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즉, 번호 4, 6, 8, 10, 13, 14, 15, 16 가압류(이하 ‘이 사건 부당 가압류’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 가압류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 즉 각 채권의 변제기와 이 사건 부당 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이 사건 부당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집행해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부당 가압류의 채권금을 실제 회수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당 가압류에 기한 불법행위는 그 집행해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집행해제일 이후에 제3채무자들로부터 각 채권금의 변제 수령이 지연된 것이 이 사건 부당 가압류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채권이 가압류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지체책임을 지므로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