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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5나5383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제기 절차의 하자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기와 관련하여 거친 2013. 12. 21.자 및 2014. 7. 20.자 각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었고, 이에 제1심은 ‘위 2013. 12. 21.자 임시총회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 할 것이지만, 이후 적법하게 개최된 위 2014. 7. 20.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소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제기 절차에 관하여는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은,「원고의 2013. 1. 28.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대표자 K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로 제1심 공동피고 D를 선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19억 2,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2013. 1. 28. 임시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