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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2: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을 휘둘러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범행 동기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