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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20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16, 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비어있는 집에 들어간 뒤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4. 8. 13:00경 서울 광진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및 진주귀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4. 8. 14:00경 서울 광진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그 집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백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4. 8. 15:00경 서울 광진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잠겨있던 현관문의 아랫부분을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은 이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