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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0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유한회사는 732,912,417원 및 그중 267,041,810원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고, 망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E D E D 2) 피고 B은 위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 D 및 망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586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373,785,493원 및 그중 301,197,525원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망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4,141,314원 및 그중 51,003,375원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각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위 돈 중 309,644,179원 및 그중 250,194,150원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각 3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피고 D 및 망 E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2010. 7. 16.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4639호로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이루어져, 2010. 11. 30.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2.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망 E은 2016. 11. 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C 및 F이 있었는데, F은 2017. 1. 2. 같은 법원 2017느단6호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7. 1.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