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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동료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미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2면 9행의 “H”을 “G”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