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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3488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402,176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