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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4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F는 망을 보고 그 사이에 자신은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고량주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3.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중국말통술, 해바라기씨 및 누룽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01: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중국말통술 1병과 누룽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덮어 둔 천막을 치우고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중국말통술 1병과 마른 두부 8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 다른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월~10월) 중 상한의 2분의 1(5개월)과 또다른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월~10월) 중 상한의 3분의 1(3개월10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