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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06』 피고인은 커피자판기 생산 및 운영 업체인 ㈜T 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U는 위 ㈜T 의 이사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V, W는 T의 직원으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X 빌딩 5 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Y 등에게 ‘ 우리 회사는 커피자판기를 직접 생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업체이다.

660만원인 자판기를 지금 매입하면 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발생 수익을 3년 간 매월 60 만원씩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커피자판기 사업은 실제 진행된 사업내용이 거의 없었고, 달리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당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같은 방식으로는 후 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원 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5. 5. 초순경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4,0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4,0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