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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06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2014. 11. 14. 작성 증서 2014년 제388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 소속 직원으로 E조합아파트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와 F는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014. 11. 14. 원고는 피고 및 F로부터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6개월 후인 2015. 5. 14.로 정하고, 변제기에 위 1억원의 2배인 2억원(피고 1억원, F 1억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하여 주문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F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F의 몫까지 수령하도록 위임하여, 위 공정증서상 채권자는 원고만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상에는 지연손해금율의 기재는 없다.

2014. 12. 5.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였다.

위 5,000만원은 피고가 G 명의로 원고에게 계좌이체하였다.

2015. 2. 25. 공장 매입 자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였던 G와 피고는 원고에게, ‘G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원 합계 1억원을 원고가 돌려주면 일주일 내에 다시 1억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1억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제기가 6개월 후라서 2015. 5. 이후에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G와 피고의 거듭된 요청에 이를 승낙하고 2015. 3. 4.경 1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G와 피고는 그 후 1억원을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1억 6000만원을 지급받아 위 공정증서상 채권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6, 7, 9, 10, 11, 12~14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I, J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