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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4:40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금호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계림동에 있는 광주중앙신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