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13 2020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0:2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9 인덕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은 채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자료,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