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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5 2020구합5123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5 층에서 ‘C 비뇨기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는 비뇨기과 전문의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 2004. 9. 21. 경 진단용 엑스 선장치인 일반 엑스레이 기기 1대( 이하 ‘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 라 한다 )를 설치하였고, 2007. 5. 7. 경 진단용 엑스 선 발생기인 C-ARM이 부착된 체외 충격파 쇄석기 1대( 이하 ‘ 이 사건 쇄석기’ 라 하고,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와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기기’ 라 한다 )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기기에 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다가, 위 각 기기에 관한 2013년도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일인 2013. 5. 1. 을 도과한 2013. 7. 10. 이 되어서 야 이 사건 각 기기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이 사건 쇄석기는 2013. 7. 10. 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는 2013. 7. 10. 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를 통해 2013. 7. 12. 자 적합 판정을 받았다.

2)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3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를 부당 확인기간으로 하는 현지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6. 5. 16. 경부터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및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총 7개월( 이하 ‘ 종전 조사대상기간’ 이라 한다) 로 설정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이하 ‘ 종전 현지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3) 피고는 2017. 8. 10.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 사유로 국민건강 보험법 제 9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84일 (2017. 12. 25.부터 2018. 3. 18.까지) 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종전 처분’ 이라 한다). 부적 정( 미 검사) 방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