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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72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5. 23: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B에게서 주먹으로 1회 맞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서 구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의증,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