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누576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