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 양도대금으로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8803호 사건의 코트 넷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사본( 직권 증거 목록 순번 제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