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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6』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저금통에서 동전 약 6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0. 12:00 경 강원 철원군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포 터 차량( 차량번호 :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여 놓지 않고 주차해 놓은 것을 틈 타 위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03:30 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PC 방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약 190,000 원 및 주민등록증, 대구은행카드,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11』 피고인은 2018. 2. 20. 03:14 경 구리시 K에 있는 ‘L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를 하던 중, 32번 방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2018 고단 1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