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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1615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97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