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4,331,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갚는...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휴대폰 대리점업 및 통신기기판매 및 도ㆍ소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고객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잠재적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구매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를 대행하여 오던 회사이고, 피고들은 2014. 1. 2.부터 원고 회사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자 2016. 5. 1.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 회사 소속 일부 직원들의 소속을 E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기재된 작성일자 2016. 5. 1.의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사직서’라 한다), 위 사직서의 ‘사유’란에는 ‘기타’라고 기재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2016. 9. 8.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인 2016. 4. 30.까지 발생ㆍ지급한 임금, 시간외근무, 연차휴가, 퇴직금, 복리후생으로 지급한 식대, 상여금 등 모든 금품과 관련하여 노동법 및 민ㆍ형사상 발생한 청구권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회생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된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 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12. 14. ‘원고 회사에서 2014. 1. 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고 B의 퇴직금 4,331,500원, 피고 C의 퇴직금 4,106,390원, 피고 D의 퇴직금 3,213,690원의 퇴직금 합계 11,651,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F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동의서가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