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2:17 경 위 ‘D 어린이집’ 아기 구름 반 교실에서 피해자 E(1 세) 가 다른 아이의 팔을 물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끌고 가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교실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간 후 20분 동안 출입문 앞에 앉아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불에 눕힌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온몸을 이불로 싸맨 다음 커다란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주관절 아 탈구 의증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다른 아동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장난감을 빼앗기자 다른 아동의 팔을 물었던 점, 물린 아동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 및 같은 교실에 있던 보육교사가 황급히 우는 아동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구석으로 도망한 점, 이에 다른 보육교사는 물린 아동을 달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잡고 교실 출입구 쪽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