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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단182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The 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코니아케(Koniake)족으로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원고는 2012. 1.경 기독교로 개종하고 원고의 집에서 쫓겨나 이웃집에 거주하는 목사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후 무슬림들은 원고의 개종을 이유로 2013. 6. 15.경 원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피신하는 원고의 모친과 동생을 살해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