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0.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상원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F’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2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7.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F’에 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0. 10. 상원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봉세무서 임의제출 자료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