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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5:4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 식당 방향에서 개나리 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생활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E(여, 6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