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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나983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28. 설립된 고양시 일산서구 A(이하 ‘A’라고 한다) 상가관리단으로서 위 건물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철산업개발(이하 ‘신철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8. 9. 24. A 상가 4층 407호(이하 ‘이 사건 407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2. 8. 21. 이 사건 407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7. 1.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407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6. 25. D에게 이 사건 407호를 매도하고, 2016. 7.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A 상가의 관리업무를 취급할 정당한 권원이 없고, 원고의 대표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적법절차에 위해 선임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는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