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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2591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제1심판결 송달지에 주민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판결 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2020. 3. 23.에야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0. 12. 27.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1. 3. 4.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광명시 D빌라 E호로 송달되어 어머니 F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1. 3. 2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2011. 6. 23.자 변론기일 소환장이 피고의 폐문부재로 2011. 6. 21.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송달되어 다음날 송달간주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이 2011. 7. 8. 같은 장소로 송달되어 다시 F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비록 지급명령 정본을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 F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장의 송달부터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볼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제1심판결을 F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그 선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