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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8 2018구합8721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8. 제주시 E에서 요양기관인 ‘F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을 개설ㆍ운영하는 한의 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19.부터 2017. 6. 21.까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사 평가원’) 소속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한의원의 요양 급여비용 청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4. 3.부터 2017. 2.까지 36개월, 이하 ‘ 조사대상기간’ 및 ‘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처분

가. 부당금액: 24,930,82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 산출 내역 내원 일수 거짓청구: 24,930,820원 - 일부 수진 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

다. 행정처분 산출 내역 ( 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 급여비용 총액 (2014. 3. ~2017. 2.,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352,365,400 24,930,820 692,522 7.07 59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법령을 위반하여 합계 24,930,820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ㆍ지급받았다고 판단하고, 2018. 9. 6. 국민건강 보험법 제 98조 제 1 항 제 1호, 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018. 9. 28. 대통령령 제 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 별표 5]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59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면 원고는 진찰 내역을 수기진료 차트에 기재하였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