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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3: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에 있는 제이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 터미널 앞 사거리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후에 판결 선고를 수일 앞둔 시점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사건에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타인의 차량을 빌려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