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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19노193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화물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C는 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찰관이 공용물건인 휴대폰으로 자신의 상처 부위를 촬영하자 휴대폰을 내리친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C는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