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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6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2명의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5,4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많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