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4086] 피고인은 D 체어맨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2. 22:35경 강원 인제군 남면 남전리 인제터널 300m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2813]
피고인은 2013. 2. 25.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이면도로를 삼성아파트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노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