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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15 2019고단17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4:00경 강원 평창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칼로 배를 갈라 죽인다. 마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 23:14경 위 가항 기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좀 가져와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라는 투로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니, 칼로 배를 가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참고인 E에게 보낸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6월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