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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 가로 3.7cm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0. 8. 16:5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의 C조합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그램을 17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15.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