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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8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윤락가 입구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피해자 C(여,30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크게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