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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809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D의 23,142,857원의 채무, 원고(반소피고) B, C의 각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3. 29. 자살로 사망한 망 E의 처, 원고 B, C는 원고 A과 망 E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망 E과 함께 거주하던 인천 남구 F 101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망 E에 대하여 5,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중 원고 A의 상속지분에 따른 23,142,85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36673호 2016. 5. 11.자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피고는 망 E과 약 10여 년간 불륜관계였고, 그러한 망인과의 관계나 지급한 기간, 피고가 파산ㆍ면책하면서도 망 E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망 E도 피고의 딸인 G의 계좌로 수시로 상당한 돈을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망 E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해야 하고, 설사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불륜관계에서 주었던 금원으로 불법원인급여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망 E과 한때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망 E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직접 대여하거나 피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망 E이 결제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망 E은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2014. 정년퇴직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변제를 미루다 사망하였다.

피고가 망 E에게 대여한 금원 중 2006. 8. 22. 2,200만 원, 2006. 11. 20. 200만 원, 2007.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