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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48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7개월로 정하여 신용카드단말기 임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7. 10. 17.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신용카드단말기 임대 및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0 제품공급내용(표2) 및 제품공급조건(표3) 원고는 피고에게 포스(pc 1200) 1대(160만 원 상당), 단말기 1대(40만 원 상당), 사인패드(20만 원 상당)을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15,000원을 관리비로 지급한다.

의무사용기간은 24개월 로 한다.

0 제3조(계약조건, 기간)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의 경우 표3의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 단말기, POS, 기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0 제11조(손해배상, 위약벌)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 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제3조, 제4조, 제10조의 위반시에는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다가 2018. 2. 2.경 원고에게 원고의 서비스와 품질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17. 계약기간을 24개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