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익월에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으나 위 돈은 임금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 돈을 임금으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에게 전액 지급하여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16 판결). 또한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나.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