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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22. 10: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겸용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본,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A 제출 대출관련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