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0 2020가단944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보증금 7,32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보증금 7,32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