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303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