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10호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카드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은 카드 전달책의 일원으로 2019. 1. 중순경부터 피해금을 입금 받거나 인출할 현금카드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해두고 인출책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캐피탈 직원 F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2019. 2. 13.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3,000,000원을, M 명의의 H은행 계좌(N)로 4,000,000원을, 2019. 2. 14.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5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70,620원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