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 및 양육의 대상인 친딸인 첫째 딸을 6세 때부터 수차례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11세 때부터 21세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간하고 이에 더하여 셋째 딸을 11세부터 수회 강간하고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직장 없이 집에서 게임을 하며 지내면서 처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활비를 벌어오는 동안 처와 친딸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을 일삼아 왔고 피고인의 친딸들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저항력을 상실한 피고인의 처가 방관하는 동안 피고인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계속된 점, 이러한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받은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이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