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2. 29.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는 2011. 10. 11. 그 중 717분의 501 지분에 관하여 2011.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2014. 5. 23. 그 중 179489분의 925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2014. 12. 1. 나머지 897445분의 550145지분에 관하여 2014. 11. 27.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됨으로써 C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1)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4595㎡에 관하여 2006. 12. 29.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9. 14. 위 토지에서 E 임야 303㎡가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토지는 등록전환, 분할 등을 거쳐 2014. 3. 19. F 임야 251㎡가 되었으며, 2014. 10. 13.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2) C는 2014. 12. 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처 G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2. 29.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2014. 12. 1.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14.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① 2006. 12. 29.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은행을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② 2008. 7. 15.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